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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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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높은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에 살기 힘든 요즘입니다. ㅠㅠ

끝없이 오를것만 같았던 부동산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지난해부터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장이 가라앉았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 만은 없잖아요 ㅠㅠ

그래서 정리해 봣습니다~~

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유주택자라면 세금 부분을, 무주택자나 갈아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분이라면

청약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동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올해부터는 과표가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표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과표가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 기존 과표였던 공시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후 양도시 이월과세 대상기간은 10년으로 연장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대상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만 지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새해부턴 절세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네요

*종합 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며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 폐지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인 1.2~6%가 아닌 일반세율 0.~2.7%를 적용받고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대신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조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는데요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턱 낮추는 청약제도

청약제도도 일부 변경됩니다. 까다로웠던 청약문턱이 낮아지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때문에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청약통장 점수가 높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실제 청약을 도전해 봐도 좋을듯 합니다.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다보니 과거와 같은 '로또청약'을 줄어들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예비 청약자라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가수요가 빠져 경쟁률이 줄어든 청약에서 당첨확율이 높아지겠죠~

또한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는데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나혼자 산다족을 위하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기혼자 중심이나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되는데,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약자가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추첨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생기게 됩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고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80%+추첨 20%'(투기과열지구)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선 현행 규정(전용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이

유지됩니다.

*재건축 허들이 낮아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입니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고 판정 기준도 개선됩니다.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적용 중인데 조건부 재건축 점수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2차 안전진단(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은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전세금(보증금)을 세금보다 먼저 배분

전세를 사는 도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업글모델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더 나은 정책 상품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다.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됩니다.

잘 정리된 표가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더 정리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출처: 부동산 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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