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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을 꿈꾸며

노후대비 필수! IRP&연금저축에 대해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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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근로소득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재테크를 통해 노후대비를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은 하고있지만 사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는 조금 망막하죠?

오늘은 노후준비에서 꼭 필요하다는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함께 공부해봐요~

꼭 이런걸 해야하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후에 무엇보다 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라면 연금을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의 노동력은 나이와 함께 자연감소합니다.

부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아무일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을 부자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 일을 하지 않을때 자산이 줄어든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동안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면 이런 복잡한것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이 이런 세제혜택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자산이 더욱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증권사의 강남 PB센터에 가보면 수 많은 자산가들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력을 해야 좋은 투자기회를 만나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가장 쉬운 연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합니다.

 

세제혜택으로 매년 115만원씩 빌려쓰자!

 

IRP와 연금저축은 연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내년 3월에 최대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을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은 92만원)

 

이건 엄청난 혜택인건 확실 합니다.

700만원 투자해 약 115여만원을 돌려받는다면 연수익율로 16.5%수준입니다.

(원금이 확실이 보장되면서 이런 수익율을 만날수는 없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정부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목적은 노후준비에 있기에 정부가 노후준비를 위해서 쓰라고 소득세 혜택을 주는것이고 만약 해지하게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투자금에서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가 세액공제액 16.5%와 같습니다.(연봉 5500만원 이하) 즉, 연말에 700만원을 넣었다면 16.5%를 내년초에 환급받고 충분한 기간 투자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더라도 패널티 없이 투자금(원금+수익금)의 16.5%를 납부하면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16.5%를 내기 싫어서 55세 이후까지 유지한다면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어 저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3%~5.5%) 정부에서 노후보장 목적으로 혜택을 줬고 그 약속을 어기더라도 추가적인 패널티 없이 받은 혜택만 뱉어내

면 됩니다.

이건 무이자 대출과 똑같으며, 만약 55세까지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래입니다.

 

즉,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700만원을 개인연금 계좌에 보증금처럼 넣어둔다면 매년 115만원을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빌려쓰는 효과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총 3.3%의 이자를 부담하고 무기한 빌려쓰는 셈입니다.

(대신 수익이 나면 조금 더내고, 손실이 나면 덜내는 효과가 있긴합니다.)

 

진정한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다?

 

버크셔나 아마존은 배당을 많이 하지않고 대부분의 수익을 재투자를 합니다. 기업입장에선 기업가치를 빠르게 높이는데 유리하고, 주주입장에선 배당을 하게되면 이익이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하므로 복리에서 누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고성장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는게 주주에게도 유리합니다. 국내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소득구간별로 고율의과세 (6%~42%)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을 받더라도 세금부담없이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수령할 때는 과세가 됩니다. (3.3%~5.5%)

 

해외주식 투자에 유리한 연금계좌?

 

요즘 해외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세계적인 혁신기업은 대부분 미국에 몰려있어 초보가 투자하기엔 해외가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접투자는 국내와는 달리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250만원이 넘어가면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직접투자도 하지만 미국시장에서 QQQ나 SPY같은 ETF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도 똑같은 상품이 오히려 더 저렴한 수수료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ET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측면에서 살펴봅시다.

국내주식은 2022년까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연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소액투자자에게는 비과세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ETF)에 투자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비과세인 매매차익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에 포함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에도 수익이 국내주식의 매매차익분에 대해서 16.5% 과세되므로 역시 불리합니다.

 

해외주식 차익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계좌에서 미국에 상장된 QQQ (총 보수 0.2%,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22%, 분배금 배당소득세 15%원천징수)가 아닌 한국에 상장된 미국나스닥100ETF(총 보수 0.07%, 매매차익 과세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과세이연)를 산다면 매매차익에 대해서 연금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되므로 세율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16.5%만 과세되므로 직접 해외주식에 투자한 양도소득세 22% 보다는 낮아 유리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상품을 일반주식계좌에서 투자한다면 투자금이 클수록 국내 ETF가 불리합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되고 끝나지만 22%로 국내주식은 매매차익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므로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ETF투자는 일반주식계좌보다 개인연금계좌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융상품 거래시 제한이 없을까요?

 

개인연금 계좌로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연금계좌의 특성상 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가능자산이 약간 다른데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을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100%까지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담을 수 없을까요?

직접 매입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 보유하는 펀드를 담으면 수익이 거의 똑같습니다. [신한BNPP삼성전자알파증권]은 삼성전자만 보유하는 펀드입니다. 이를 통하면 삼성전자를 연금계좌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지 않지만 운용수수료를 내야하는 점은 있습니다.

 

리츠를 담을 수 있다던데?

잘 아시다시피 리츠는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주는 회사입니다. 상장리츠는 DC나 IRP계좌에서는 살수 있고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사마다 매매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파생상품을 담을 수 있나요?

연금의 특성상 모두 불가능합니다.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ETF도 불가능합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그래서 IRP VS 연금저축 어느게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둘다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며 투자가능 범위와 디테일이 몇 가지가 다릅니다.

차이점을 볼까요?

연금저축은 연 한도가 400만원이고 IRP는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7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4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하고 300만원을 IRP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목돈이 어렵다면 월납으로 가입가능한 연금저축상품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400만원까지 입금하면 되니 월 34만원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RP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IRP가 예금이나 RP, ELB, 채권, ELS, 리츠를 살 수 있으므로 투자범위는 좀 더 다양합니다.

 

연금저축은 부분 입출금도 가능하지만 IRP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금시 계좌를 해지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IRP를 부분해지하고 싶다면 애초에 여러 증권사에서 IRP를 다수 개설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까지 계좌를 만들어놓고 돈을 넣어놓는다면 상품을 당장 가입하지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은 천천히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 준비와 투자에 도움이되시길 바라며 22년부터는 우리모두 좀 더 부자되봐요~

감사합니다.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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