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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LIFE TIP(꿀팁)

돈버는 꿀팁! 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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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돈버는 정보 몰고 왔어요~~

만약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는데요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꼭 확인해 보세요.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가 넘기전까지 한번에 입금해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그 동안 나눠서 저축하지 못했다면 12월에 한번에 넣어도 해당이 되요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됐어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져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죠.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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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 공제)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돼요.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됩니다.

 

5.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있다면 포함이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이 됩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상승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요.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에요.

 

7.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져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었습니다.

 

• 세율 6% : 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 원

→ 1,400만 원~ 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4,600만 원~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8,800만 원 이하

 

8.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사항

첫째, 영화관람료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돼요.

문화비 공제율은 40%. 지난해보다 10% 올랐어요.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해요.

 

둘째, 대중교통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요.

 

셋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 두 개로 다시 나눴어요.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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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을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13월의 월급 잘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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