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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LIFE TIP(꿀팁)

[생활꿀팁] 꼭 알아야 할 2023년에 바뀌는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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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이제 22년도 정말 끝에 걸려 있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엔데믹이후 하나하나 예전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해였음은

분명 누구에게나 기쁜일이였겠죠~

이제 다시 23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 역시 연말이면 모았던 프리퀀시로

스벅 다이어리를 장만해

오늘 하루는 23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더불어

잇님들에게 23년 우리 실 생활에서

크게 체감할수 있는

바뀌는 법과 제도를 한번 모아봤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바로 가볼께요~~

 

1. 유통기한 표시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무려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뜻하는 말이죠.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모두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과도하게 많고,

그만큼 처리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소비기한만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2012년 7월부터 이미 유통기한과 함께

표기가 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2.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함께 더 많은, 더 빠른 음식 배달을 위한

드라이버가 늘어난 것이죠.

그 이유에서인지 요즘 오토바이 운전자에대한

사고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저 역시 얼마전 퇴근길 십자로에서

자동차와 배달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을 한적도 있답니다.ㅠㅠ

 

하지만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인 울타리는 아직 미비한 편이죠.

다행히 23년 부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운전자 역시 교통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틀이 될 것이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보행자 역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3.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약 70~100만 원가량 금액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입학금 사용 용도가 정확하지 않아

거듭 문제가 제기되어 2022년부터 국공립 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고 있어

다시 한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죠.

2023년부터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4. 최저임금 상향 조정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2020년 2.9%, 2021년 1.5% 등

조금씩 임금이 인상되다가

2022년 5.0% 인상된 9,160원으로 대폭 조정되었죠.

새해인 2023년에는 마찬가지로

5.0% 인상되어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이 됩니다.

5. 대체공휴일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간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죠.

2022년 12월 25일과 2023년 1월 1일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헷갈린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죠.

그러나 성탄절, 신정, 석가탄신일, 현중일은

모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데요.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3년 공휴일 총 정리해 봤어요~

 

23년은 휴일일 4일 줄어드네요 ㅠㅠ

6. 병사월급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늠름한 국군장병분들의 월급도 상향조정됩니다.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고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전역후 숙박을하며 참가하는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7. "만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다만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한국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이제 막 태어나 1세가 되기 전에 아기들은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내년에는 새해 떡국먹어도 나이 안먹어요~

 

8. 부모급여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원을 뺀 현금 20만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가정에는 지금까지처럼

보육료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월 30만원 수준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가정

부모급여를 현금 기준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만 0~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지원책을 확대하는 거인데 한국의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ㅠㅠ

지금까지

23년부터 바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모두 우리 실생활과 너무너무 밀착된 일들이니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유익한 생활정보로

돌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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