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돈버는 정보 몰고 왔어요~~ 만약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는데요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꼭 확인해 보세요.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가 넘기전까지 한번에 입금해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그 동안 나눠서 저축하지 못했다면 12월에 한번에 넣어도 해당이 되요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됐어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져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답례품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