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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LIFE TIP(꿀팁)

최대 1,000만원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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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긴 코로나 기간동안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컸죠

 

이러한 연유로

이번 윤정부가 시작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인 5월30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들이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아볼께욧!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조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오는 7월29일(금)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유형및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정확한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통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사업등록 사업체 일것

2.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4.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감소율 기준

매출 감송율 책정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입니다.

19년도와 대비해 20년,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비교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위 표에서 보시는 것과같이 손실보전금은 크게 샹향지원과 일반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코로나 19방역조치 기간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주요 골자 입니다.

 

일반대상자는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중 20년8월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인 6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 구간에 포함된다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60%이상 매출 감소율이 있었다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매출 40%미만의 경우 600~700만원 선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개별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만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신속지급

 

현재 5월30일부터 지금되는 것은 바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속한 경우이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확인지급

 

만약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피에서 조회가 안될경우 확인지급 대상자로 넘어가지는데 확인지금 대상자는 개별증빙바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를 의미하며 지원금액에 따라 금액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지급 기간은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가능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22. 8월 중으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경우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신청문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용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자!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전화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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